매일신문

하도급대금 미지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신림종합건설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림종합건설(주)(대표 최상철)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공정위 대구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신림종합건설은 작년 1월 (주)원진에 쌍마개발의 의성공장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준 후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등 모두 5백9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신림종합건설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3회, 경고 7회를받았다는 것.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