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화물을 싣고 대구와 인천을 오가는 운전자로서 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는 무인 카메라로 인해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무인 카메라는 주행하는 쪽의 오른쪽 노변에 고정돼 있다. 그래서 대형차가 주행선을 주행하고있고 빠른 속력의 소형차가 이를 추월하는 경우 무인 카메라는 대형차에 가려진 소형차의 속도를감지하면서도 화면에는 카메라앞을 스치는 대형차가 찍히게 된다.
이런 경우 과속을 한 차는 카메라에 찍힌 대형차가 된다. 경찰서에서 과속으로 출두하라는 엽서를 받으면 벌금 7만원에 벌점 15점이 가산된다.
무사고에 벌점 하나 없는 운전자로서 이는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
매일 고속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무인 카메라가 있는 곳을 잘 알고 있다. 과속은 엄두도 내지 않고 있어 그런데도 속도위반 엽서가 배달될땐 참으로 난감하다.
도로상에 신호등처럼 아치를 세워 1, 2차로를 구별해가며 찍을수 있는 무인 카메라를 설치할 수는 없는지 당국에 건의하고 싶다. 이는 모든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이다.
허기룡(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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