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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개위개혁안, 교사 존댓말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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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98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일체의 체벌이 금지되고 존댓말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또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교내 학생법원 제도가 도입되고 교내생활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학생권리 선언문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육행정연수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안을 발표했다. 교개위는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12월말께 김영삼대통령에게 개혁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연구안에 따르면 교사는 물론 상급생, 동급생의 체벌을 금지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교사와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체벌금지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욕설과 폭언도 일체 금지돼 수업 또는 교내 공식활동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존대말을사용토록 했다.

법을 통해 개인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교생활에서부터 익히도록 학생과 교사 등 모든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교내 학생법원을 설치하고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해 교내 불만사항을 접수한 뒤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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