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개정을 둘러싼 노사(勞使) 진통이 정부의 개정안 확정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강도 높은 반발과 민노총등 노조측의 총파업예고등이 노사양측의 불만을 말해주고 있고 국회의 입법처리과정에서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동법개정문제는 이미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노사양측의 불만이 표출된바 있고 정치권에선 야당이 입장표명을 유보해옴으로써 이같은 혼란이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극도로 침체된 현상황에서 노사양측의 극단적 이해대립과 정치권의 인기영합적 가세로 혼란을 가중시켜 간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없는 총체적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한다면 앞으로 국회입법과정에서 노사 어느쪽이든 만족할 수준의 개정안을 추구하기보다 타협적 자세로 임해야하고 정치권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쟁을 하기보다 국가경쟁력향상의 입장에서 정리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국회처리가 남아있는 단계에서 노사양측이자신들의 주장관철을 위해 과격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자제해야하고 그같은 태도는 국민의 지지도 받지못할 것이다.
이번 정부개정안은 그런대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만한 부분들도 많다. 상당부분 노사관계현실을반영했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국제규범에 맞게 손질한 것도 있다. 개정안 내용을 요약해본다면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복수노조, 정치활동, 3자개입등 이른바 3금(禁)을 허용하고 정리해고, 대체근로, 변형근로제등 이른바 3제(制를 도입한 것이다.이밖에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 협의권을 부여한 것을 들수 있다.
3금의 해제와 교원노조는 국제규범에 맞춘 것이라 할 수 있고 3제의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겉으로는 노사의 상반된 이익을 절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국회처리과정의 다각적 검토와 손질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런것 가운데 지금까지 복수노조 금지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法外勞組)가 있어왔고 이때문에산업현장에선 때때로 노사대립이 아닌 노노(勞勞)대결로 피해를 입은 적이 숱했다. 이번 복수노조허용이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걱정이다. 이와 아울러 교원노조도 복수화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이 재연되지 않을지도 우려된다. 뿐만아니라 정리해고, 대체근로, 변형근로제도입도 사실상 새로운 법제화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것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있다.요컨대 마지막으로 국회처리를 맡게된 정치권은 이같은 문제점들을 국가경쟁력차원에서 검토하고, 손질해야할 부분은 경제회생에 도움이 되도록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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