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울산지청 조은석검사는 5일 거액의 뇌물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국유지를 불하받도록 해준 울주구 상북면 부면장 윤승부씨(54)와 울산시 회계과 직원 송재영씨(37)등 3명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뇌물공여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월 박광석씨(35)로부터 국유지인 울산시 울주구강동면 정자리434잡종지 1백90여평을 불하받을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지난5월31일이 땅을 1억2천3백12만원에 불하받도록 해주고 사례비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