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기관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사실상 승용차 5부제 운행이 시행된다.환경부는 13일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덜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씩 '대중교통이용의 날' 제도를 내년에 공공기관부터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이용의 날에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이 금지되며 이는 사실상 승용차 5부제 운행과 마찬가지 효과를 내게 된다.
환경부는 기관별로 임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월~금요일까지 5일 가운데 하루를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정하고 이를 총리실에 보고하고 월별 및 분기별 이행실적을 분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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