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쇠고기 등급제 실시이후 고급육 생산을 장려하기위해 책정된 등급별 보상금이 출하, 유통상의 문제로 양축농가에 배당되지 않고 대부분 중간상인들 차지에 그쳐 보완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농림부는 지난 7월부터 쇠고기 등급제를 실시하면서 도축직후 정육을 A1-A3, B1-B3, C1-C3,등외 등 10개 등급으로 판정해 최상급인 A1과 B1에 대해 각각 20만원과 10만원씩의 보상금을 축협을 통해 도축의뢰인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는 양축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고급육생산을 장려하기위한 것으로 양축농가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경북북부지역의 경우 제도 시행 6개월간 지급된 5천여만원의 보상금중 양축농가 분은 극소수에 그치고 대부분 중간상인의 몫이 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대부분의 양축농가들이 사육후 중간상인들에게 출하하는 지역 유통구조로 인해 도축직전에 소유자가 바뀌어 중간상이나 식육업자가 최종 도축의뢰인이 되기 때문이다.양축농가에서 이를 피해 서울등 대도시 6개 축산물 경매시장에 직접 출하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수 있지만 수송비부담과 경매대기중 감량손실이 따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축협관계자들도 이같은 모순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제도로는 어쩔수 없다며 농가 사육증명원 발급과 이를 근거로 한 보상금지급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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