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근로자와 노동강도및 시간이 같았던 근로자가 취업전부터 앓던 질환때문에 사업장에서 숨졌다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유족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26일 건축공사장에서 평소 앓던 심근염이 갑작스레 악화돼 숨진 김모씨의 유족(대구 남구 대명동)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유족 보상 일시금및 장의비를 지급'토록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기존 질병의 악화로 숨진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업무 강도및 시간이 동료와 같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열악한 건강상태로 볼때 업무수행과 질병 악화 사이에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