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현재의 시내버스 차고지가 도심에 위치,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도시계획시설결정등 이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지매입문제점등으로 사업추진이 백지화될 전망이다.구미시는 지난92년 김천시와 인접한 구미시 선기동 367의2 일대 2만3천㎡에 대해 시내버스 정류장 조성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으나 버스회사측은 토지매입에 따른 문제점과 도시계획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등을 들어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다.
버스회사측은 지금까지 정류장 조성면적의 62%%인 1만4천1백64㎡에 대해 토지매입을 완료했으나 나머지 토지는 지주들이 평당 20만원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도시계획 시행시 개발이익부담금도 12억원에 달해 사업추진을 미뤄오다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상태.
이같은 문제점으로 버스회사측은 시내버스정류장 조성 예정지를 땅매입이 손쉬운 다른지역으로변경해 줄것을 시측에 건의해 두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시내버스 차고지의 이전은 시내중심도로의 교통체증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어느지역으로든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타지역으로의 변경은 도시계획법상 문제점이 많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朴鍾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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