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최병국검사장)는 7일 노동계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핵심지도부 등 파업주동자들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8일중으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했다.
대검 공안관계자는 "2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사전영장을 청구할 대상은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핵심지도부 7명을 비롯해 전국 주요 사업장의 파업주동자 30명선이 될 것"이라고밝혔다.
검찰은 1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민주노총 핵심지도부 7명과 전국 20여개 대형 사업장 노조 간부 1백여명이 출석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8일 오전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출석요구서를 이날중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부터 병원노련과 방송4개社 등 일부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사태에대해 사태추이를지켜본 뒤 관련자들의 소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서울지하철과 한국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파업을 무력화시킬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과 경찰은 권위원장과 배석범·김영대·허영구상임부위원장, 배범식(자동차)·단병호(금속)·박문진(병원) 산별노조위원장 등 민주노총 핵심지도부 7명과 회사측이 고소·고발한 전국 20여개 사업장 1백여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해 1차 소환장을 보냈다.





























댓글 많은 뉴스
네타냐후, 사망설에 '다섯 손가락' 펴고 "우리 국민이 좋아 죽지"
김지호 "국힘 내홍이 장예찬·박민영 탓?…오세훈 파렴치"
'괴물' 류현진 "오늘이 마지막"…국가대표 은퇴 선언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20대女 살해…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