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최병국검사장)는 7일 노동계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핵심지도부 등 파업주동자들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8일중으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했다.
대검 공안관계자는 "2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사전영장을 청구할 대상은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핵심지도부 7명을 비롯해 전국 주요 사업장의 파업주동자 30명선이 될 것"이라고밝혔다.
검찰은 1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민주노총 핵심지도부 7명과 전국 20여개 대형 사업장 노조 간부 1백여명이 출석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8일 오전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출석요구서를 이날중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부터 병원노련과 방송4개社 등 일부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사태에대해 사태추이를지켜본 뒤 관련자들의 소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서울지하철과 한국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파업을 무력화시킬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과 경찰은 권위원장과 배석범·김영대·허영구상임부위원장, 배범식(자동차)·단병호(금속)·박문진(병원) 산별노조위원장 등 민주노총 핵심지도부 7명과 회사측이 고소·고발한 전국 20여개 사업장 1백여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해 1차 소환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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