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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도로진입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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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건설공사장, 항만, 공장 등 과적차량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들은현장에 차량 중량 계측기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과적차량의 도로 운행을 차단해야 한다.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국도 등 각급 도로의 일정 장소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과적차량 단속 방식으로는 단속지점을 알고 피해다니는 운전자를 제지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어 발생지에서부터 과적차량의 운행을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행정쇄신위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내용을 도로법에 반영키로 했다.

건교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차량 중량 계측기 설치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올해중 이들 사업장 관리자의 과적차량 단속 의무화조항을 담은 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단속요원들을 이들 사업장 근처로 배치시켜 과적차량의 도로진입을 막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고속도로와 국도에서의 과적차량 단속은 건교부가, 지방도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맡도록 한 규정도 개정해 각급 행정기관의 과적차량 단속요원은 도로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과적차량 단속에 대항하거나 도주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올해중에청원경찰 40명을 채용해 무기를 휴대한 채 기존 단속요원들과 함께 과적차량을 적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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