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를 산 사람이 1년 이상 자기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판 사람이자기 명의로 돼 있는 매도차량을 등록말소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인 자동차등록규칙을 이런 내용으로 고쳐 15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를 산 사람이 자기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불명돼자동차를 판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구제해주기 위해 자동차 양도후 1년이 지나면 양도인이 관련서류를 첨부, 행정관청에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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