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를 산 사람이 1년 이상 자기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판 사람이자기 명의로 돼 있는 매도차량을 등록말소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인 자동차등록규칙을 이런 내용으로 고쳐 15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를 산 사람이 자기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불명돼자동차를 판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구제해주기 위해 자동차 양도후 1년이 지나면 양도인이 관련서류를 첨부, 행정관청에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칠승 "대구는 보수꼴통, 극우 심장이라 불려"…이종배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9.0%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