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국내에 머물며 노동계 총파업을 지지한 국제자유노련(ICFTU)의 국제노동기구(ILO) 담당 가이 라이더 국장등 외국 노조지도자 4명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계속 물의를 빚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이들이 머물고 있는 서울 모호텔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이 찾아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해 놓고 파업에 관여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이니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같은 행위를 지속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파업 동조 또는 격려활동을 계속할 경우 출국권고나 강제퇴거조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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