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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상표분쟁 법정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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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것이 원조 '홈드라이'인가. 가정용 드라이크리닝 세제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있는 홈드라이라는 제품명을 둘러싼 상표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업체인 연희산업(대표 김성연)은 그린케미칼(대구시 중구 남산동 대표 이두수)이 자사의 제품인 홈드라이의 유사품 '홈드라이 골드'를 판매해 피해를 입고있다며 대구지방법원에 부정경쟁금지 가처분 신청소송을 냈다.

연희산업측은 "홈드라이가 용도가 표현된 상품으로 상표출원이 안돼있다는 점을 악용해 그린케미칼이 이름이 비슷한 유사품을 판매해 피해를 보고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이에대해 그린케미칼측은 '홈드라이'라는 상품명은 자신이 먼저 사용했으며 자사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반박하고있다.

연희산업이 홈드라이를 판매(93년 1월)하기 전인 92년8월부터 일본산 가정용세제 '홈드라이 88'을수입판매해왔으며, 현재 자사의 주력상품인 홈드라이 골드는 이를 국산화한 제품이라는 주장이다.그린케미칼은 "89년12월 홈드라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한 적도 있다"며 자신들이 오히려 상표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홈드라이 제품명을 둘러싼 이같은 양측의 논쟁은 '현풍할매곰탕'과 '명동칼국수'처럼 법정에서 진위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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