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뺑소니 피의자 소환불응 체포영장 첫 발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인신 구금을 막기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체포영장이 대구지법에서는 처음으로 발부됐다.

대구지법 허명(許銘)판사는 16일 대구지검이 청구한 김모씨(26·대구 수성구 황금동)등 3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에 음주뺑소니와 폭행등 사건을 저지른뒤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다 달아나 수사기관의 거듭된 소환에 불응한 혐의다.

체포영장은 그간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남용에 따른 피의자 불법 구금등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