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t이상 차량 ABS장착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형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총중량 12t 이상 대형차량은 첨단 브레이크 시스템인 ABS 장착이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승용차가 뒤에서 대형화물 및 특수자동차와 추돌할 때 이들 대형차의 뒷부분아래로 밀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차량에 설치하는 후부 안전판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오는 2월부터 현행 60㎝에서 55㎝ 이하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렇게 고쳐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12t 이상 대형차량 가운데 승합차는 오는 7월부터, 견인차는 98년1월부터, 기타차량은 99년1월부터 각각 ABS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자동차 안전시험 항목에 △시계확보장치 △원동기 출력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 △내부격실문열림방지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전자파장해 방지장치 등 6개 항목이 추가돼 안전시험항목이 현재의 35개에서 41개로 늘어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