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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사람들이 자각을 미처 못하고 있을뿐이지 매사가 법(法)을 지키거나 때론 어기기도 하는 법생활속에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밖을 나서면서부터 맨먼저 교통법규에 부닥치고귀가할때까지 무수한 법이 사람들의 행동양태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일상에선 그걸 의식못하고있을 뿐이다. ▲법을 다루는 사법부가 최근엔 인신구속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으로 검·경의 피의자체포단계부터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불구속재판이 늘고보석이 급증추세인데다 인신구속엔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할만큼 신중해지기도 했다. ▲이같은 변화양상은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국가나 행정기관또는 개개인간에도 부당한 대우엔 법적구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급증추세이다. 이젠 법은 생활의 한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 ▲개정노동법의 기습통과는 그 절차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창원지법에 이어 대전지법 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인건 어쨋든 법관들이 이사건에 적극적 자세라는게 퍽 이례적이다. 현 시국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국면으로 받아들여진다. 군사정권시절부터 남용해온 국회 법안통과의 날치기관행에 쐐기를 박아보자는국민염원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자연 온국민의 시선은 이를 처리할 헌법재판소에 쏠려있다. 헌법재판소는 빠른시일내에 가부간 결정을 내려 난국타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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