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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파업주도자 기소유예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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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파업지도부 영장집행 유보 지시에 따라 권영길(權永吉) 민주노총 위원장등 파업 지도부 20명을 기소유예하거나 불구속기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검찰은 특히 이들중 영장이 집행된 김임식(金任植)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등 5명은 금명간 구속취소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공안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영장집행을 보류토록 지시한 이상 영장집행을 강행하기는어렵다"며 "민주노총 권위원장등 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15명에 대해서는 영장유효기간인 다음달10일까지 기다린 뒤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민주노총 권위원장등 15명의 영장을 집행불능사유서를 첨부, 법원에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영장유효기간까지 상황이 변경될 수 있어 유효기간이 지난뒤재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영장이 집행된 5명의 단위 노조간부들도 법률적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을취소할 계획"이라며 "파업지도부 20명을 불구속기소하거나 기소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영장집행 보류 방침이 지시된 21일 오후 7시30분께 경찰에 검거된 단병호(段炳浩)금속노련위원장을 두시간만에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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