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군인연금기금으로 4백억여원을 예치해둔 (주)대한투자신탁이 당초 악속했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투신 법인영업부장 손옥백씨등 이 회사 직원 3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방부는 소장에서 "지난 94년말 투신사측에 군인연금기금을 예치, 운영해오다 시내 신설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금예탁을 이전하려 하자 투신사 직원들이 예치금을특별펀드로 관리해 연 최저 15.7%%에서 최고 20%%까지의 높은 이자율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