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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 장부열람 허용, 금복주등 3개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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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주조, 금복주, 대선 등 지방소주 3사가 OB맥주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열람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심명수부장판사)는 22일 무학주조 등 영남소주 3개사가 OB맥주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낸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OB맥주는 신청인들에게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영남지역 소주3사는 법원의 이날 결정직후 "법원의 결정내용이 송부되는대로 독립된 공인회계사를 통해 OB맥주의 회계장부 열람을 서둘러 경영부실의 원인을 진단한뒤 다음달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OB는 "영남소주 3사의 회계장부 열람 요구는 소액주주권을 악용한 파렴치한 행위인만큼수용할 수가 없다"면서 "고문변호사와 협의해 즉시 '회계장부열람가처분신청및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법원에 내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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