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민자사업자에게 토지상환채권 발행권한을주는 것을 골자로 한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해양부는 민자사업자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지중 사업자에게귀속될 토지에 대해 분양을 조건으로 상환기간 10년이내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부는 또 특수기술이 요구되거나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전기, 통신공사와 항만공사를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