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철원평야와 주남저수지등 주요 철새도래지가 조수보호구로 지정된다.
또 이들 주요 철새도래지 인근에 사는 농민들이 손실을 입을 경우, 응분의 보상을 받게 된다.산림청은 27일 철원평야와 주남저수지등 주요 철새도래지의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조수보호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지역 농민들이 철새때문에 농작물피해를 보게 되면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손실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산림청은 손실보상재원을 수렵장 수익금에서 충당토록 하고 국제환경기준에 맞춰 피해농민에게직접 손실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국제규범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상의 손실보상규정은 야생조수때문에 농작물피해를 본 사람이보상을 받으려 할 경우, 조수보호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신청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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