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광준 부장판사)는 30일 두류공원 연못에 빠져 숨진 5세 난 어린이의 아버지 홍모씨(대구 달서구 성당동)가 공원 관리를 맡고있는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구시에 60%%의 과실을 인정, 홍씨 가족들에게 배상금 7천9백여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원 이용객이 연못 옆의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딜 경우 익사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방지할 시설물을 설치하지않은 과실이 대구시에 있다"며 "그러나 5세 어린이를 혼자 공원에 놀러가도록 한 원고측의 과실도 있어 피고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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