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매스컴에서 화장품 가격에 모순이 많다고 지적받은후 몇몇 회사에서 정찰가격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찰로 표시된 가격이 과거에 소비자들이 구입하던 가격보다 더 비싼 문제점이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격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했었으나 이젠 정찰가격 그대로를 주고사야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결과적으로 더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이들 화장품 회사들은 자기네가 정찰제를 먼저 실시한다고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 자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오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화장품 가격을 양심적으로 매겨야할 것이다.
허정애(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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