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대 판정불복 제소

대전 현대 다이냇은 8일 대우 제우스와의 경기에서 심판이 종료 직전에 나온 슛 블로킹을 수비반칙으로 선언, 상대 팀의 골로 선언한 데 불복해 공탁금 1백만원과 함께 한국농구연맹(KBL) 재정위원회에 제소.

현대 박효원 부단장은 시소게임이 계속되면서 종료 직전까지 89대88로 앞선 시점에서 대우의 주영준의 슛을 송인호가 블로킹했는데 한규돈 주심을 포함한 심판진이 수비반칙으로 판정, 상대 팀의 득점으로 인정했다 며 경기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시.

현대 다이냇의 이의제기는 지난 2월1일 개막전이후 프로농구 제1호 제소가 되는 셈.한편 KBL은 프로농구대회 운영요령 제13조 10항에서 경기중 제소를 일체 인정하지않되 종료후24시간이내에 공탁금 1백만원과 함께 서면제소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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