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유소 값표시 위반 내달부터 집중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 달부터 석유류제품 소비자가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주유소에 대한 집중단속이실시된다.

통상산업부 임육기 석유심의관은 13일 지난 달 1일부터 유가자유화가 실시된후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나 가격표시제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주유소에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가격표시를 제대로 하지않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소의 명단을 언론에도 공개할 방침 이라고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