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유소 값표시 위반 내달부터 집중단속

다음 달부터 석유류제품 소비자가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주유소에 대한 집중단속이실시된다.

통상산업부 임육기 석유심의관은 13일 지난 달 1일부터 유가자유화가 실시된후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나 가격표시제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주유소에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가격표시를 제대로 하지않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소의 명단을 언론에도 공개할 방침 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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