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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제도 이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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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수 있다. 정부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최대화되어야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오늘날은 전자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공무원의 한 사람인 필자도이것이 시대적 대세이며 옳은 방향이라고 믿고 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경제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의 핵심적인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다. 물론 정부에도 시장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지하철을 운영하거나 조달물품을 구입하는등시장의 주체로서 역할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역할이다.따라서 최소한의 정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시장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따르도록 만들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명령·지시방법을 이용, 정부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는 것인가? 답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주장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부의 규제가 꼭 필요한 분야가 있으며 그것의 하나로 환경보전을꼽는다. 그렇다면 왜 환경보전에 국가의 명령과 강제가 필요한가? 가장 큰 이유는 환경오염문제는 좀처럼 시장기능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자들은 환경규제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명령·지시적 방법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시장유인적 방법이 최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명령·지시적 방법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을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으며 경제적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을 연재해오면서 환경보전은 될수 있으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그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정부정책으로 하되 가능하면 시장유인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래도 안되면 명령·지시적 방법이 해결책으로 이용돼야 하는 것이다.

환경정책하면 으레 강압적인 명령·지시를 떠올릴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제도개선 방향은 자발적선택을 통한 환경규제가 될 것이며 현재도 이러한 경향의 바탕위에 환경법규와 제도가 개선되고있는 상황이다.

일반국민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별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불공정의 문제와 저항, 그리고 엄청난 비용을 수반함을 명심해야 한다.

김선조(환경부 자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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