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운전면허 취득 군복무 중에도 가능

국방부는 17일 경찰청과 협조, 군복무중에도 사회운전 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군운전 면허증 소지자가 사회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역후 본인이직접 경찰청을 방문해 군운전경력 확인서, 전역증 사본 등 6가지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군부대의 군운전 경력 조회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때문에 군제대후 최소한 1~2개월이 지나야 사회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조기 사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아왔다.

개선된 발급절차에 따르면 군 복무중 사회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운전병은 군운전면허취득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경차량 면허소지자는 사회운전면허 1, 2종을, 중차량 면허소지자는대형면허 및 트레일러 레커 등 특수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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