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농토 배양사업(객토.합베미.논갈이)을 빙자한 불법형질변경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예천군의 경우 도로변 또는 개발지역 부근에 논을 갖고있는 일부 농민들이 30cm 이상 객토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1m이상씩 성토를 일삼고 있어 많은 논들이 서류상에는 논으로 돼 있고 실제로는 밭이나 대지로 불법 형질변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불법 형질변경이 많은 것은 토지 매매시 밭이나 대지가 논값보다 크게 비싸 농민들이 불법형질변경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정부의 쌀증산을 위해 전.답 형질변경을 억제하자 불법 형질변경이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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