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합의가 임박한것으로 알려졌던 노동법 재개정논의가 28일 막판 핵심쟁점들에서 이견을좁히지 못함에 따라 끝내 결렬됐다.
여야는 노동관계법 처리의 긴박성을 고려, 27일 10시간여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끝에 쟁점사안의 상당부분에 대해 합의했으나 세부 조항의 조문화작업을 둔 이견등으로 28일 오전 예정된 김수한국회의장및 여야정책위의장,환경노동위간사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와 환경노동위 노동관계법 검토소위원회등이 연기끝에 아예 열리지도 못하는등 일괄타결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에따라 서로간 협상결렬의 책임을 떠넘기는 한편 이날 총무회담을 갖고 노동법단일안 협상시한을오는 8일까지 1주일간 연장키로 서둘러 봉합했다.
상황이 28일 오후부터 이처럼 급작스레 반전된 표면적 이유는 지금까지의 협상을 통해 상급단체복수노조 즉시 허용과 정리해고제 2년유예후 도입,대체근로와 변형근로시간제등 대체적인 줄거리에 가닥을 잡았음에도 불구,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정리해고의 요건문제,무노동무임금,해고근로자의 노조원자격,직권중재가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등의 사안에서 이견해소에 실패한 때문으로 정리된다.
예컨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경우 5년유예하고 노조기금조성에 합의했으나 누가 기금을조성하고 면세혜택을 주느냐는 문제가 걸림돌이 됐고 정리해고제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일때 허용하되 여기에 인수·합병을 포함시킬것이냐를 두고 절충을 끌어내지 못한 것.그러나 이같은 절충실패도 실패지만 무엇보다 여야 모두 당내외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환경노동위에서의 노동법재개정 검토포기'까지 선언하는 법석을 벌인 자민련 이긍규환경노동위원장이 그 이유에 대해 "여당은 당정개편을 앞두고 책임지지 않는 자세로 보이고 있고 야당은 타결해봐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나온데서도 그간의 속사정을 짚어볼수 있다.
야권은 노동관계법 여야 절충내용이 보도되면서 노동계가 극심한 반발을 보임에 따라 주춤했고당내 반발도 적지않았다. 환경위 노동법검토소위의 여당간사인 이강희의원이 이날"여야정책위의장등 윗선에서의 물밑접촉을 통해 가닥을 잡아 놓으면 야당측의 검토소위위원들이 다시 흐트리고 나서 아무런 협상이 안된다"고 야당측에 책임을 떠넘긴것도 야권이 그 빌미의 일단을 제공한측면이 있다. 또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무노동무임금등 일부 핵심사안에서 이견을 노정한것도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반면 여당은 당정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섣불리 책임질 행동을 하지않겠다는 엉거주춤한자세에다 특히 정리해고제등과 관련,야당과의 논의과정에서 재계의 눈치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와 관련,국민회의 이해찬정책위의장이 "신한국당에서 노동관계법처리에 책임지고 나서려는 사람이 없다"면서 여당측에 역으로 책임을 떠넘긴것은 같은 맥락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검토소위위원 면면이 초·재선의원으로 구성돼 협상교섭력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점도 제기되고있다.
어떻든 이제는 "그렇다면 8일까지 연기된 협상시한내의 타결은 가능한가"가 다시 관찰포인트가되고있다.
그러나 여야간 내부사정이 사실상 8일까지 쉽사리 타개될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여전히 회의적인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여당의 경우 8일까지 내각개편은 가능하지만 당직개편은 아무래도 전국위원회가 소집돼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협상책임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반면 여야모두 시행령등이 뒷받침안된 불완전한 노동법이 발효중이라는 긴박성에 따라 노동법재개정이란 대원칙에 동의하고 있는데다 이미 핵심쟁점들에 있어 상당부분 진전을 보고있다는점등에서 시한내 처리전망을 낙관하는 이도 적지않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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