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무역업 등록요건이 폐지돼 신고제로 전환되고 수출입 승인대상품목이 최소화된다.통상산업부는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1일부터 전면시행됨에 따라 관리규정도 함께 개정, 무역업을신고제로 개편해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이상, 개인은 평균예금잔액 1천만원 이상이던 무역업 등록요건을 폐지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수출입 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던 갑류무역업과 자가생산한 물품의 수출 또는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에 한해 허용되던 을류무역업의 구분을 없애 무역업이 완전 자유화된다.또 수출입승인대상을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서 지정하고 있는 극히예외적인 품목(1천74개품목)으로 제한하고, 특정거래의 수출입에 대해서도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통상산업부 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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