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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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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2일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선물과 향응, 과다한 경조사비등도 부정부패척결 차원에서 강력 단속할수 있도록 법적 보완을 추진할방침이다.

부정방지위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형법상 공직자의 뇌물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무분별한 선물, 향응, 이익수수 행위등이 만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공직자윤리법에 내외국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선물과 향응, 이익중 건전한 사회관행으로허용될수 있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수 있는 규정과 벌칙규정을 마련토록 대통령과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정방지위의 한 관계자는 뇌물관계만 비켜가면 금품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실질적 부정부패 척결차원에서 현금, 선물, 향응, 과다한 경조사비 수수등을 포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외국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미화 1백달러, 국내 시가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있으나 내국인의 선물에 대해서는 금액 과다와 상관없이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정방지위가 마련중인 개정안은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모든 공직자는 현금의 경우 정치자금법 등 법률로 허용되는 금액과 경조사비만 받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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