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불황과 함께 섬유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의 연쇄도산현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체불임금이 사회문제화 하고 있으나 관련기관에서는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
구미가톨릭센타(소장 허창수신부)에 의하면 구미공단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1천7백80명 가운데작년부터 현재까지 부도가 난 우신, 동원, 원천, 한진섬유등 5개회사에서 중국, 베트남, 네팔등 50여명의 외국근로자들이 1인당 1백50만-1백60여만원씩의 체불임금을 받지못한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중소기업 협동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로부터 근로자 1명당 30만원씩 받은 이행보증금을 회사 부도시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우선변제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전혀 실행하지 않고있다는 것.
이행보증금의 사용용도는 연수생이 도망을 가면 중기협이 사용하고 연수생이 계약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연수업체에 환원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회사가 부도가 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체불임금으로 우선변제되어 사용하도록 하고있다.
중기협은 이들의 이행보증금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송출업체에 지급한다며 거부하고있으며 송출업체에서는 회사부도시 근로자대표에게 이행보증금 포기각서를 요구,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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