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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자립 "구조적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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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정책권 상당수 중앙에"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세율과 과세표준을 정해 세금을 징수하는 세입 측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놓일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4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 징수하는 지방세는 지난94년 기준으로 총지방세입 13조2천2백77억원중 3조5천6백26억원을 차지해 26.9%%에 불과했다.현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목은 총 15개중 지역개발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도축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등 7개나 이중 공동시설세는 규정자체가 사문화돼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머지 지방세입 9조6천6백51억원은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자체세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입 측면에서 본 재정자립도는 지난 94년 기준으로 이월금을 제외할 경우 39.25%%, 포함시킬 경우 48.4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에 관한 정책결정권을 상당부분 갖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세입 측면의 재정자립도가 대체로 60%%를 넘어 캐나다 84.3%%, 미국 83.5%%, 스웨덴 81.8%%, 프랑스65.5%%, 호주 62.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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