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5일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설정 고시하고 낚시어선업을 허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늘어남에따라 어한기및 피서철에 낚시어선관광을 활성화하여어촌 부업의 길을 열어 준다는 취지로 경북 동해안에서는 최초로 낚시관광을 선보인 것이다.영업구역은 울릉도 연안 0.5마일이내 해역으로 제한하고, 독도 해역및 무인도, 갯바위 50m이내 해역과 군사보호시설법에의한 지역은 금지시켰다.
낚시 관광의 출현은 종전 섬일주 관광에만 의존해왔던 울릉도 관광의 범주에서 벗어나 앞으로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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