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원도급자가 수주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자에게 맡길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자들은 보증기관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료를 낸 뒤 보증서를 받아 하도급계약때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이를 교부해야 한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원도급자의 도산으로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못하는 사례가 많아 오는 4월1일부터 하도급계약 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는 것을의무화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모는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전체 공사비중 선급금을 뺀 금액△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한 경우(기성금 지급주기 3개월 이상)에는 전체 공사비에서 선급금을빼고 이를 월단위 공사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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