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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배출가스부품 보증기간 5년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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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산되는 화물용 자동차의 엔진 관련 부품의무상수리 보증기간이 크게 늘어 난다.환경부는 11일 현재 '5년 또는 4만㎞'로 규정된 화물용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5년 또는 6만㎞'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98년 1월부터 새로 생산되는 화물용 자동차가 6만㎞를 주행하기 전에 △배출가스전환장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 △2차공기분사장치 △연료공급장치 △점화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데도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내뿜는 등 성능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제작업체가 무상으로 고쳐 줘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사실상 엔진 부품을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무상수리 보증기간 연장으로 화물차량의 성능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갈수록 나빠지는 도시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의 엔진성능 향상을 통한배출가스 저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91년 1만㎞였던 화물차의 엔진 관련 부품 무상보증기간을93년 2만㎞로 늘린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4만㎞로 연장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8만㎞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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