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일 개정 노동법에 명시된 노조 재정자립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나 근로자가 이 기금에 출연한 재원에 대해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오는 2002년 이전까지 기업이 연차적으로 줄어들 전임자 임금지급분을 노조의 재정자립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출연금 전액을 손비로 처리,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가 노조 자립기금에 내는 출연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등 관련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께 공포 예정인 개정 노동관계법 시행령에 세금감면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거나 재경원등 관계부처와 협의, 조세감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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