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 면허취소 3년간 재취득 금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면 3년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게된다.경찰청은 13일 해마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의재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상정, 법이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자는이후 3년동안 면허시험 응시 자체가 제한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6년 한해동안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9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음주 사고를 냈을 경우와 △음주뒤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을 경우 면허 재취득금지 기간을 현행처럼 각각 3년, 5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특히 고의적으로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