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량흐름 지장없어도 갓길주차 배상책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한 차량과 진행중인 차량사이에 충돌사고가 났을 경우 갓길의 폭이 넓어차량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차 차량에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대법관)는 13일 고속도로 주행중 갓길 주차 트럭과 충돌, 숨진 김모씨(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유족이 (주)경일화물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이같이 밝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이 6m인 갓길의 오른쪽 끝에 밀착, 주차시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었다하더라도 불법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갓길에 주차된 트럭이 없었을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씨 유족은 95년4월 김씨가 타인의 승용차에 동승, 경북 김천시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승용차가 도로위에 있던 장애물을 피하려다 갓길에 주차된 트럭과 충돌해 숨지자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