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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교사임용 학교서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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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기존의 학교와는 달리 학생선발과 교사임용,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율성을갖는 '탈규제학교'가 오는 2학기에 등장하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한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관련 규제를 거의받지 않는 탈규제학교를 운영키로 하고 관계법령을 개정, 오는 9월 시범학교를 선정키로 했다.이를 위해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교육여건을 평가 한 뒤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한 평준화지역에서 지역별로 초.중교 각 1개교, 고교 2개교씩을 시범학교로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탈규제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임용 및 배치, 예산사용 등에 관한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 학교측이 자체적으로 운영방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구노력을 위한 재정지원도 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학교측은 교과별 수업시간, 교과목 선정, 수업방법 등을 학교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정할수 있고 능력있는 교사의 확보를 위해 계약제 또는 시간강사 채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또 학생선발권에 있어서는 평준화정책에 위배되는 학교별 선발고사는 실시할 수 없도록 하되 선지원 후추첨제를 도입,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학군에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자율권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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