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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로사 한달에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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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통계"

한달 평균 35명의 근로자가 격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과로사(過勞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뇌혈관 및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뒤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일명 '과로사 근로자'는 모두 2백7명으로 한달 평균 34.5명에 달했다.

과로사로 인정된 근로자수는 지난 94년 4백1명(월평균 33.4명)에서 95년 3백94명(〃 32.8명)으로약간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더욱이 뇌혈관 및 심장질환으로 노동부에 산재보상을 신청한 근로자수는 지난 94년 8백34명(월평균 69.5명), 95년 9백16명(〃 76.3명), 지난해 상반기 5백35명(〃89.2명)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여 실제 과로사한 근로자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와 함께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한 전체 근로자수는 지난 94년 3천3백95명(월평균 2백83명)에서 95년 4천5백33명(〃 3백78명)으로 33.6%%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월말 현재 2천7백44명(〃 4백57명)으로 20.9%% 늘어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산재요양 및 유족보상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94년 2천1백83명(월평균 1백82명)에서 95년 3천1백32명(〃 2백61명)으로 43.4%%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월말 현재1천8백38명(〃 3백6명)으로17.2%%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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