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지형질변경 收賂 공무원에 執猶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오세립 수석부장판사)는 17일 그린벨트 내 토지형질변경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고 성토허가를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수성구청 도시개발과 계장 문성조 피고인(46·북구 복현동)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과장 최두만 피고인(62·북구 대현동)에 대해서는 징역8월의 선고유예를 내리고, 각 1천6백만원과 2백만원씩 추징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