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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된 서울·경기지역 국회의원 4명의 선거법위반 사건중 홍준표(洪準杓)의원(신한국당·서울 송파갑)사건 첫 재판일이 정해지고 각 사건의 공소유지 변호사(특별검사) 선임이 완료되는 등 재판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홍의원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오곤부장판사)는 19일 이사건첫 공판을 특별검사의 사건파악 기간을 감안, 오는 4월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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