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획득용 원료로서 수입선 다변화 품목인 경우 역내 기업이 수입승인을 받기 위해 서울에까지갈 필요가 없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염동철)는 통상산업부의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현재 총 1백27개 수입선 다변화 품목중 수입승인기관이 역내에 없는 51개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수입승인을대행해주기로 했다.
수입승인 처리기한은 1일이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이번 조치로 지역 무역업체가 수입승인을위해 서울에 출장가는 불편이 크게 줄게 됐다. 문의 753-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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