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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입주자가 주민등록을 옮긴후 임대차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 확정신고를 하면 법의 보호를 받게되는 전세입자확정신고를 오는 4월부터 대행한다.이같은 조치는 전세입자의 전세권이 저당권이나 기타사고 발생시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못받는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들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또 그동안 주민들의 법률상식 부족으로 확정신고를 않아 전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받지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확정신고를 지방법원이나 공증사무소에 신고하는등 복잡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신고절차는 전입자가 임대계약서 원본을 시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이에따라 담당직원이 당일등기소를 방문, 일괄접수후 이튿날 전세입주자에게 신고처리서를 전달한다.

영천시는 지난1월 한달간 인구 전.출입이 많은 동부동에서 확정신고대행업무를 시범실시해 좋은반응을 얻었다. 〈영천.金相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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