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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중기 출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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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보완공청회"

정부는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되는 지하자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도강세(渡江稅)와 세무조사를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40%%의 최고세율을 선택할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하되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및 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국세청의 일괄조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은 28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 지분의 인수가 아닌 중소기업의 창업 출자 및 증자자금, 창업투자회사에출자되는 벤처자금은 투자 리스크가 큰 만큼 출자부담금과 세무조사를 모두 면제해주되 미성년자명의의 출자금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출자의무기간은 5년으로 정해 이 기간내에 출자금을 회수하거나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출자한 중소기업을 고의로 도산시키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현재 예금원본의 60%%까지로 되어 있는 실명전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40~45%% 수준으로 낮추고 이미 실명전환한 금융자산은 미성년자 명의로 실명전환했거나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아울러 보험 전종목 또는 보장성 보험은 실명거래 확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명확인이 생략되는송금의 범위를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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