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무기 신고접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경찰청은 4월 한달간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기간내에 신고하면 무기 출처는물론 불법 소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신고 대상 무기는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가스총(분사기), 마취총을 비롯 폭약,화약,실탄,포탄 최루탄,지뢰와 도검,석궁,모의 총포 등이다.

신고는 경찰 및 행정관서와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신고해도 되며 익명 신고나 전화및 우편신고후 사후제출도 가능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