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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4월 한달간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기간내에 신고하면 무기 출처는물론 불법 소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신고 대상 무기는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가스총(분사기), 마취총을 비롯 폭약,화약,실탄,포탄 최루탄,지뢰와 도검,석궁,모의 총포 등이다.
신고는 경찰 및 행정관서와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신고해도 되며 익명 신고나 전화및 우편신고후 사후제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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