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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PC통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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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1일 PC통신망에'공정거래 대민정보 서비스시스템'이란 홈사이트를 개설,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모든 민원과 제보를 PC통신으로 해결할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공정위가 정보화 추세에 맞춰 공정거래제도의 확산, 대국민서비스 강화, 위원회 업무의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모아 개발했다. 천리안·하이텔·유니텔 등 국내 16개 상용망에 개설되는 이 사이트는 '열린정부/정치' 메뉴에서 접근하면 되고 인터넷은 'http://www·ftc· go·kr'로접속하면 된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안내·신고·상담등을 모두 양방향 통신으로 구성한 점이다.정부관련 사이트들이 일반적으로 제보나 민원 접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정위는 지속적인 피드백시스템을 가동해 컴퓨터통신의 기본인 양방향성을 최대한 살렸다.예를 들어 자신이 경험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신망을 통해 신고한 이용자는 그 이후의 진행상황도 직접 확인할수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담당부서와 담당자, 사건처리 진행과정등을 조회할수 있다. 안내정보에는 공정거래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불공정행위 신고와 제보 등의 방법과 절차가 설명돼 있고 공정위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이 제공된다.〈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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