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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식량준비제도, 미 도입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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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는 3일 북한의 식량난과 같은 국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 식량준비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티머시 워스 국무부 세계문제담당 차관은 이날 '식량안보와 세계기아'라는 주제의 특별 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미국은 과거 인도적 원조에 사용했던 대규모 곡물을 보유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워스 차관은 "이같은 식량준비제도는 국제적인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송능력과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차원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면서 미국무부는 이미 미국 대기업들과이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이 검토중인 긴급 식량준비제도에는 현물과 함께 일부는 현찰로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식량난은 국제사회가 식량위기 발생시 과연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관한 능력문제를 일깨워 주었다"면서 "미국은 과거 대규모 국내비축을 통해 그같은 능력을 갖고있었으나 무역규정의 변화로 이제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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